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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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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3 10:02:35   폰트크기 변경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ㆍ의결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정부가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2024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표:고용부 제공


이번 개정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며, 체납 시 연체금을 체납 일수에 따라 부과하도록 개정하고, 법률 용어 등을 정비한 것이다.

고용부 측은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2022년 6월 시행) 내용을 반영해 법령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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