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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부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15→30만원 상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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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3 10:30:36   폰트크기 변경      
“내수 부진으로 민생경제 큰 어려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른바 ‘김영란법’에 의해 현행 15만원 한도로 운영되는 농축수산물 등 선물가액을 최대 3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확정한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정부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현행 1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상향해 현실화시키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동시에 상향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전날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식사비 한도만 상향하자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상향할 것을 재차 요청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그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부터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까지 소비 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식사비와 선물 가액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절절한 호소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선물 가격을 2배 상향해 적용했던 2021년 설 명절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물 가격을 상향 조정하면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도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 증진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농축수산 종사자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를 조속히 현실화시켜야 한다”면서 “내수 경기 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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