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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식사비 5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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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3 11:00:52   폰트크기 변경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인상 ‘일단보류’

권익위 전원委 개정안 의결
국무회의 거쳐 공포ㆍ시행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15만→30만원 방안 추후 논의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앞으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아진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 대한 전원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권익위 제공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령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를 3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식사비 한도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을 거쳐 지금까지 20년 넘게 유지되면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이어졌다.

특히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ㆍ축ㆍ수산업계나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등의 한도를 현실적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에 관련 업계ㆍ단체, 경제단체와의 간담회는 물론, 현장 방문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그간의 고물가, 경기 침체,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ㆍ축ㆍ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다”며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 현실 상황을 반영해 청탁금지법상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ㆍ시행된다. 권익위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권익위는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를 상시적으로 3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미 현행법령에 따라 설날ㆍ추석 당일 전 24일~당일 후 5일까지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가 평소보다 2배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다.

권익위는 법 개정 없이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를 30만원으로 높이면 설날ㆍ추석 명절 기간에는 그 2배인 60만원으로 높아지는 만큼, 국회 입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유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ㆍ청렴의 가치를 유지하되, 변화하는 사회ㆍ경제적 현실 상황에 맞춰 청탁금지법을 개선해 달라는 국민들의 호소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최대한 담고자 노력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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