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안’ 발의하기로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7-23 11:17:39   폰트크기 변경      
한동훈까지 3인 정조준…박은정 “특검만이 법치주의 실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쌍특검법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백브리핑을 통해 취재진에게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조국혁신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ㆍ대통령 재직 시 중대 비위 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윤석열ㆍ김건희 쌍특검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의 중대비위ㆍ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조국혁신당 의원 12명 전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ㆍ김건희 쌍특검법’은 △검찰총장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의혹 △판사사찰문건 전달행위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 △윤석열 대통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의 누나가 김만배로부터 범죄수익을 교부받아 매입하였다는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비위를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중대비위 및 국정농단 의혹도 포함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조사과정에서 사전 보고 누락 등 검찰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국방부장관 추천, 경찰 고위간부 인사 개입, 임성근 구명 로비, 해병대 사령관 계급 격상 시도 등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무자격업체 21그램의 관저 증축 의혹 등이다.

특별검사는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가 필요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장에게 3일 이내에 수사기록 및 증거 등을 이관하도록 했고, 대통령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사상비밀, 공무상비밀, 업무상비밀과 관련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성역 없는 압수ㆍ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며,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해임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신분보장도 한층 강화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ㆍ김건희 쌍특검법’을 통해 특권ㆍ특혜ㆍ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며, 오직 특검만이 중대비위ㆍ국정농단 등을 바로잡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의혹도 강력히 질타했다. 박 의원은 “국가기관인 검찰 보고 체계는 윤석열 정권 검찰에서 이미 형해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당연히 해야 하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고 보고를 하지 못하게 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겨냥한 쌍특검법에 앞서 조국혁신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도 발의한 바 있다. 전날에는 한 전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 팀 운영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김광호 기자
kkangho1@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