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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ㆍ운영 규제부터 부지ㆍ자금 등 공급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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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3 14:05:10   폰트크기 변경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대한경제=노태영 기자] 정부가 23일 시니어 레지던스의 설립ㆍ운영 규제부터 부지ㆍ자금 등 공급 단계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건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활성화에 큰 동력이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소유권이 있어야 가능한 실버타운 설립 및 운영에 대해 토지ㆍ건물의 사용권만으로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일본의 서비스 전문 사업자 ‘솜포케어’의 경우 시니어 레지던스 2만8500개를 공급하는데 이 중 90%가 토지ㆍ건물 사용권만으로 공급하고 있다.

신(新)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도입한다. 사업자의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형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켰다. 투기수요 차단, 불법 전용 등 방지를 위해 일반 주택과 같은 건축 인허가ㆍ관리 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해 올해 하반기 노인복지법 개정 시 포함할 예정이다.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심 내 대학시설, 폐교,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ㆍ활용하도록 유휴시설 활용 성공 사례 공유, 지침을 배포해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완화를 유도한다. 현재 부산 동명대와 광주 조선대 등에서 학교 유휴부지 내 교육·의료 시스템을 접목한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 자금조달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중 1인 주식 소유 한도(50%) 등 진입규제를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REITs)도 도입할 계획이다. 건설자금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도 검토하고,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지원 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한다.


공공지원을 통해 합리적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실버스테이’(민간임대주택)를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 60세 이상 유주택 고령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정부는 현행 건설임대 1000호에 노후 임대주택의 리모델링ㆍ매입임대로 2000호를 추가 공급해 해마다 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후순위 입주 대상인 중산층 고령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한다.


이 밖에 표준계약서와 품질 인증제가 도입된다. 시설 현황과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입주 이후 이용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주택공사 등을 통해서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 관계자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주택건설과 가사ㆍ건강ㆍ여가 서비스가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된 다부처 사업임을 감안해 관계부처 전담반을 구축하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사업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한편, 현장 수요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ㆍ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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