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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사용권 기반 실버타운 설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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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3 14:03:01   폰트크기 변경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기재부 제공


[대한경제=노태영 기자] 앞으로 실버타운을 세울 때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해야 하는 규제가 완화된다.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해 ‘시니어 레지던스’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란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노인 주거 공간을 포괄하는 말로 법률상 개념은 아니다. 지난해까지 누적 실버타운 9006세대, 고령자 복지주택 3956세대가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토지·건물의 사용권만으로도 실버타운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신(新)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도입할 예정이다.


수요가 높은 도심지에 부지 공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민간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1인 주식 소유 한도(50%) 등 진입규제를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REITs)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지원을 통해 합리적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실버스테이’(민간임대주택)도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현행 건설임대 1000호에 노후 임대주택의 리모델링ㆍ매입임대로 2000호를 추가 공급해 해마다 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과 가사ㆍ건강ㆍ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적극 확대한다”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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