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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임대제도 개선 및 특구 내 실증특례ㆍ임시허가 부결 시 재심의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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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3 14:20:57   폰트크기 변경      
‘산업집적법’ㆍ‘지역특구법’ 개정…기업 활동 지원

산업부, 올해 2분기 현장소통 710회ㆍ애로해소 17건

중기부, 200일간 ‘우문현답’ 행보로 ‘현문중답’ 성과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정부가 국내 산업단지 활성화와 특구 내 규제 개선 등으로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강화해 각종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단 내 산업용지의 임대규제를 개선해 입주기업체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정부안으로 확정됐고,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전경. /사진:대한경제 DB


이로써 산단 입주기업체(임대인)는 다른 입주기업체(임차인)가 대규모 공장 등을 신증설하기 위해 재료 적치장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됐다. 또 실수요 산단 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첨단전략ㆍ녹색기술 연구개발(R&D) 기업 등에게 임대할 수 있다.

산업부 측은 “산단 입지규제 발굴ㆍ개선을 통해 12조6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이 찾는 산단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이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현재 37개 특구가 운영중인데, 앞으로는 특구 내에서 실증특례가 허가되지 않거나 임시허가 부결 시, 이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의신청 절차 마련으로 기업의 권리구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특구 규제 해소를 통해 지역 전략ㆍ혁신 산업 육성과 성장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기부 전경. /사진:대한경제 DB


한편 산업부와 중기부는 그동안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왔다.

산업부는 기동대(기업 동향 대응반) 운영을 통해 지난 2분기에만 간담회 349회, 현장방문 220회, 행사 73회, 기업미팅 68회 등 총 710회의 소통을 했다. 3개월간 △직급별로는 장ㆍ차관 75회, 실ㆍ국장 191회, 과장ㆍ실무자 444회 △분야별로는 산업 388회, 에너지 207회, 무역 115회에 달한다.

산업부는 82건(재정ㆍ세제 30건, 정책건의 23건, 행정지원 20건, 규제개선 9건)의 현장애로를 발굴했으며 이 중 17건의 건의사항에 대해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 17건에는 △해외조선인력센터 시범가동 △기회발전특구 지정ㆍ지원 △산단 풍수해 안전점검 실시 △유턴보조금 지원기준 개선 △청정수소 발전시장입찰 그린수소 우대 등이 포함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기업이 더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속 소통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 우리 경제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전날 200일동안의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행보 성과를 점검했다. 107차례의 현장소통을 통해 287건의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난 후 기업승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기업이 정책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종이 문서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2%가 현장에 있다고 확신했다”며 “하반기에도 더 많은 현장을 직접 뛰고 기업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현문중답(현장의 문제에 중기부가 답한다)’에 집중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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