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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P2P SOC투자 투자 한도 6배 확대되지만…투자 대상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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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3 14:32:08   폰트크기 변경      
공공지분 10% 이상 조건…발전공기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거론

도로ㆍ철도 등 전통 SOC 분야는 힘들어

공공 참여 거의 없고, 배임 이슈에 난색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오는 30일부터 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로 사회기반시설(SOC)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지금보다 6배 늘어난다. 다만, 공공 지분이 10%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하면서 발전공기업이 담당하는 일부 신재생에너지 사업 외에는 투자 대상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P2P로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 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인투자자 소득이 1억원을 넘는 경우 투자 한도는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된다. P2P는 플랫폼회사가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차주에게 중금리 수준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이번 투자한도 확대로 개인투자자는 P2P를 활용해 민자사업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위는 국가나 지자체, 공기업 등이 자본금의 10% 이상 출자한 민자사업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공이 참여하는 민자사업으로 투자 대상을 제한한 것이다.

투자 대상으로는 한국전력공사나 발전 자회사가 민간사업자와 함께 추진하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우선 꼽힌다.

금융위는 지난 2019년에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원까지 투자를 허용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P2P 방식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발전 공기업 사업이 추진하는 일부 사업 외에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다.

도로와 철도 등 전통적인 민자사업에서는 공공이 직접 지분을 투자해 사업주로 나서는 경우가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다.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이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지만, 직접출자 대신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가 대세다.

공공이 사업주로 참여하는 민자사업 자체가 드물다는 의미다.

여기에 시중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높은 P2P금융을 활용하겠다는 사업주를 찾기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P2P업체 대표는 “금융위가 입법예고를 한 뒤 지자체 등에 사업타진을 문의했지만, 높은 금리의 P2P 대출을 이용하면 배임 등의 이슈가 예상된다며 활용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현재 상태로는 적용 가능한 사업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실제로 민자사업에 P2P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려면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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