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정부, 18개 부담금 폐지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7-23 13:59:19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노태영 기자] 18개 부담금을 폐지하는 21개 법률 폐지ㆍ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부담금 정비ㆍ관리 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분양사업자에 부과 중인 학교용지부담금(공동주택 기준 분양가격의 0.8%)을 폐지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한다.


여객 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여객운임의 2.9%)을 없애는 내용도 이번에 담겼다.


영화 티켓값의 3%를 내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과 항공요금에 1000원 포함된 출국납부금(국제질병퇴치기금)도 폐지한다.

어업 및 양식업 면허ㆍ허가 등을 받을 때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도 없어진다.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도 폐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률 폐지ㆍ개정안을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90개 내외로 유지돼온 부담금 수는 69개로 줄어든다.


아울러, 부담금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도입, 부담금 존속 기한 의무 설정,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노태영 기자 fact@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경제부
노태영 기자
fact@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