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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실태조사 대상·방식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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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3 14:04:54   폰트크기 변경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한경제=노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기본법상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식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소비자 권익 증진 또는 소비자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의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거래ㆍ가격ㆍ표시 및 광고에 관한 사항,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에 관한 사항 등을 실태조사의 범위로 규정하고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분쟁조정 회의가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된 뒤 8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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