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빗썸, 원화 예치금 이용료 상향 공지 철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7-24 10:23:08   폰트크기 변경      

사진 = 빗썸 홈페이지 


[대한경제=이지윤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연 4.0%로 상향하기로 예치금 이용료율에 대한 조정 결정을 철회했다.


빗썸은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돼 예치금 이용료율 연 4.0% 상향 조정에 관한 안내를 철회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지 철회 결정에는 기존 자산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등을 우려한 금융당국 제동이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높은 예치금 이용료율이 자칫 증시 밸류업 정책 등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소 간에 치열한 이용료율 경쟁이 벌어진 상황 가운데 과열 경쟁을 경계하는 다른 거래소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당일인 19일, 업비트는 이용료율 연 1.3%를 공지했고 이어 빗썸이 연 2.0%를 제시했다. 그러자 업비트가 다시 2.1%로 수정 공지를 냈고 빗썸이 연 2.2%로 올려잡았다. 코빗도 연 2.5%를 제시했다.


최종적으로 빗썸은 전날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 관리ㆍ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연 2.0% 이자에 추가로 연 2.0%를 더해 최종 연 4.0%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안내했던 바 있다. 




이지윤 기자 im276@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증권부
이지윤 기자
im276@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