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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軍병사 특별휴가 제한 관행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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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4 10:05:35   폰트크기 변경      
“포상휴가 등 취소ㆍ철회 근거 마련해야”… 국방부에 권고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앞으로는 병사들의 포상휴가 등 특별휴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각 군이 병사에 대한 특별휴가 제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특별휴가 취소 사유와 한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도록 ‘병사에 대한 불합리한 특별휴가 제한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병사의 휴가는 크게 정기휴가와 특별휴가로 나뉜다. 특별휴가에는 포상휴가를 비롯해 위로휴가, 보상휴가가 있다.

하지만 정기휴가의 경우에는 군인사법에 징계의 한 종류로 휴가 제한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는 반면, 특별휴가는 각 군별로 취소ㆍ철회 등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다 보니 ‘지휘관이 임의로 특별휴가를 취소ㆍ철회하거나 단축시켰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권익위 조사 결과, 육군과 해군은 내부 규정에 △휴가 관련 비위행위 △부정한 방법ㆍ허위로 휴가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서 제한하는 방식으로 특별휴가 취소 사유ㆍ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만, 공군과 해병대는 특별휴가 취소와 관련해 별도의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육군이나 해군도 특별휴가 취소ㆍ철회 사유가 규정돼 있는데도 규정 이외의 이유로 특별휴가를 제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휴가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이미 부여한 특별휴가의 일부만 취소할 수 있는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각 군이 통일된 특별휴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육군ㆍ해군에는 현행 규정을 보완해 특별휴가 취소ㆍ철회 사유와 기간을 보다 현실성 있게 정비하도록 하고, 공군과 해병대에는 병사의 특별휴가 취소ㆍ철회에 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국방부와 각 군은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병사의 휴가가 보장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사의 권리가 더욱 촘촘히 보장되도록 앞으로도 국방부와 협력해 합리적인 병영문화의 정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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