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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여덟 어른’ 자립준비청년 보호자로 나선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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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4 11:04:12   폰트크기 변경      
5년간 1065억 투입ㆍ지원기간 확대

개인 상황에 맞게 맞춤형 지원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아동양육시설에서 떠나 자립해야 하는 나이, 18세. ‘열여덟 어른’이라 불리는 자립준비청년의 보호자로 서울시가 나섰다.


서울시는 앞으로 5년간 1065억원을 투입해 자립준비청년 지원기간을 늘리고 지원방식도 맞춤형으로 변경하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마스터플랜’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만18세(보호연장 시 24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 남들보다 이른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이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1509명(올해 5월 말 기준)이다. 매년 평균 150명 정도가 사회로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홀로서기를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지원 강화계획을 마련하고 지원 폭을 넓혀왔다. 보다 체계적인 종합 지원을 위해 이번에는 전국 최초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


핵심은 두가지다. 5년간의 ‘자립준비’에 한정한 지원기간을 아동기부터 ‘자립지원 종료 이후’까지로 늘렸다. 이와 함께 자립준비청년이 처한 상황이 제각각인데도 그동안 일률적으로 이뤄진 지원을 개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맞게 ‘맞춤형’으로 전환한다.


우선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경제적 자립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자립정착금을 전국 최고인 2000만원까지 증액하고 내년부터 튼튼한 주거 안전망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을 주거비로 지원한다.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기업, 공공기관과 연계해 취업상담∼인턴십∼취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한 자립준비청년에게는 50만원의 ‘새출발 응원금’을 지급한다.


지원체계도. / 서울시 제공 


자립준비기간이 끝나도 자립청년은 대부분 20대 초중반이다. 이에 서울시는 민간후원금 등을 통해 ‘SOS자금’을 신설, 긴급 위기상황에 처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홈 등에서 생활하는 아동(초3∼중3)을 위해서는 일찌감치 꿈과 재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흥미ㆍ적성 전문검사를 신설한다. 예체능 분야 재능을 보이는 아동에게는 월 30만원의 레슨비도 지원한다.

또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13세 이상 아동이 독립된 자기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시설에 ‘1인1실’ 거주공간을 마련한다.

ADHD 같은 정서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전문ㆍ개별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서울아동힐링센터도 내년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부모님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없이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부모의 마음으로 동행하겠다”며 “이들의 진정한 자립을 위해 어릴 때부터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세심한 돌봄을 펼치고, 당사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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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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