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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르면 이달 말 쿠팡에 PB 상품 조작 의결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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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4 14:48:17   폰트크기 변경      
시정 명령 수위 관건 … 정량적 검색 기준 도입시 사업 차질

사진: 쿠팡 제공

[대한경제=문수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 쿠팡에 PB(자체브랜드) 상품 조작 의혹에 관한 의결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의결서에는 시정명령과 최종 과징금 액수 등이 담긴다. 공정위가 지난달 13일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이달 말을 의결서 발송 목표 시점으로 밝혔는데, 검토할 사안이 복잡해 8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달 말을 목표로 쿠팡에 발송할 의결서를 작성 중이다. 최대한 이달을 넘기지 않을 계획이지만 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고 검토할 의사 결정 단계도 복잡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쿠팡이 법적 다툼을 예고한 만큼 공정위 또한 승소 가능성이 최대한 커지게끔 촘촘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 중 의결서 작성 완료를 목표로 세웠지만, 검토, 작성 과정에서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쿠팡에 의결서를 발송하면 통상 2주 정도 검토 기간을 거친다. 이때 쿠팡 법무 부서 등에서 공정위와 협의할 부분이 있는지, 수용 가능한 정도인지 확인한다. 최종 확정안은 8월 중순께 대외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공정위 의결서에 담길 내용 중 핵심은 시정 명령 안이다. 공정위는 쿠팡과 자회사 CPLB가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판매를 확대하고자 알고리즘을 조작해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 시킨 데 대해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과징금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만큼 2023년 8월부터 심의일까지 과징금이 추가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쿠팡에서도 과징금은 최대 18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직매입 또는 PB 상품 위주로 검색 상위에 노출하는 대신 누적 거래액이나 판매량 등 정량적 요소를 토대로 검색 알고리즘을 운영하라는 입장이다. 쿠팡은 이에 대해 기계적인 공정함일 뿐 소비자 선택 폭을 제한하는 동시에 로켓배송 사업 자체를 무력화하는 조치로 보고 있다. 공정위 방안대로라면 소비자가 ‘스마트폰 케이스’를 검색하면 스마트폰 신제품에 맞는 케이스가 아닌 과거부터 판매해 누적 판매량이 많은 판매자 상품이 우선 노출되기 때문이다. 쿠팡은 공정위 의결서에 우선 상품 추천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시정 명령이 담기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정 다툼에 나설 계획이다.

쿠팡 뿐 아니라 이커머스 업계 전체에서도 이번 의결서에 담길 시정 명령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직매입, PB상품은 대다수 이커머스가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상품을 우선 추천하는 검색 알고리즘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면 단순 중개 서비스에 그치게 된다. 이 경우 채널 간 경쟁력을 차별화하기도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이커머스 검색 알고리즘은 정량적 요소 외에 날씨, 트렌드, 신제품 출시 상황, 가격 변동 등 정성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운영한다”면서 “알고리즘과 상품 개발, 배송망 구축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온 만큼 금지되면 업계 전체가 손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아 기자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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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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