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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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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4 13:51:06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노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명절 이전에 자진 시정이나 합의 등을 통해 밀린 하도급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ㆍ충청권(2개), 부산ㆍ경남권(1개), 광주ㆍ전라권(1개), 대구ㆍ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에 10곳이 설치된다.

운영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50일간이다. 신고는 우편ㆍ팩스ㆍ전화로 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하도급 대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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