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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 의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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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4 14:22:28   폰트크기 변경      
‘한동훈·김건희 특검법’은 향후 청문회·공청회 열기로

24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했지만 여야 간에 이견을 보여 의결을 보류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ㆍ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두 법안은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법안이라 법사위에서도 속전속결로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두 법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사용자들이 하청 구조를 악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최근 대법원 판결을 보면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 행위에 참여 경위ㆍ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일일이 책임의 범위를 달리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일방적으로 법을 정하면 모든 입증책임이 피해를 입은 사용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손해 본 사람에게 손해의 모든 입증책임을 개별화해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법리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에 대해서도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국민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때문에 정말 어렵고, 선거 때 민생회복 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약속도 했다”고 말했다.

반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편성 기능을 할 수가 없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며 맞섰다.


또한 법사위는 이날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안)’을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하고, 향후 청문회ㆍ공청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된지 하루만이다.


여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두 특검법이 문제가 많고 지적하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 관련 의혹은 특검의 대상이 아니고,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청래 위원장은 “한동훈 특검법이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든 일단 상정은 해야 하고 그 처리 여부는 치열한 토론을 통해 결정이 될 것”이라며 “법안 자체를 상정하지 않는 것은 국회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후 여당 의원들은 계속 대체토론을 이어가자고 주장했으나 정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토론을 종결시킨 뒤 바로 표결에 부쳤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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