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24% 줄어든 주택 인허가 물량…국토부, 지연 요인 해소 나선다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7-24 14:16:36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DB

[대한경제=이재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만났다. 올해 들어 인허가 물량이 24% 줄어들면서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져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9월 정부가 추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같은 해 10월 17개 시도와 구성했다. 이번 2차 협의회는 지난 1차 협의회 이후 9개월만에 열렸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공급 여건 악화로 인허가 물량이 줄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12만6000가구로 전년동기(16만6000가구) 대비 24%가량 감소했다.

사업 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일례로 지자체가 법정 기준을 초과해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사업 인허가는 늦어진다.

또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해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해 인허가와 착공이 지연된다고 토로한 사업장도 있었다.

이외에도 국토부 조사 결과△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닌데도 입주자모집 승인 시 분양가 조정을 요구하거나 △인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 또는 세대 수 제한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 제한 사례 등으로 인허가가 늦어지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에서 17개 시도의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인허가 지연 사례 및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이날 지자체는 국토부에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주택건설사업이나 정비사업 인허가는 각종 심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 결과를 반영한 설계 변경과 이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주택법’상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인허가 기간 단축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지만,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조사, 교육환경영향평가, 소방시설 협의 등 포함되지 않는 심의가 많아 인허가 지연은 여전하다.

지자체는 “인허가 의제,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사업 승인과 관련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선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며 “인허가 지연으로 민간사업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노력해달라, 정부도 제도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 지자체 협의회를 수시 개최해 인허가 현황과 지연 사례를 점검할 방침이다.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모두 참석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재현 기자 ljh@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경제부
이재현 기자
ljh@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