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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형 트롤어선 동경 128도 동쪽 조업 금지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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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4 15:11:42   폰트크기 변경      
재판관 8대 1 결정… “영세한 동해안 어업인 생계 위협 가능성”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대형 트롤어선(저인망 어선)이 동해를 비롯한 동경 128도 동쪽 수역에서는 조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한 해양수산부령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첫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사진: 대한경제 DB


헌재는 A씨 등이 “옛 어업허가규칙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형 트롤어선에 대한 ‘동경 128도 이동수역 조업 금지’ 규정은 과거 한ㆍ일 어업협정의 이행과 함께 수산자원 보호, 다른 어업과의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해 1976년 도입됐다. 지난해 2월까지는 어업허가규칙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수산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재 한ㆍ일 어업협정에서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도 이를 유지하는 게 옳은지 수산업계 내에서도 논란과 분쟁이 이어져 왔다. 대형 트롤어업을 하는 A씨 등은 해당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우선 “어족자원 보호와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조업 구역, 어획 강도 및 조업방식 등에 관한 방안을 선택하는 문제는 고도의 정책적인 영역”이라며 “행정청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트롤어업이 수산자원 감소 원인에서 차지하는 구체적인 비중을 명확히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대형트롤어업의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의 조업을 금지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형트롤어업이 과도하게 어획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영세한 동해안 어업인들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헌재는 “동해안 어업인 등은 자원 보호, 어업조정 등을 이유로 대형트롤어업의 동경 128도 이동수역 조업 허가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다른 어업과의 상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심판 대상 조항을 유지하기로 하는 행정청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은애 재판관은 해당 규정에 대해 “대형트롤어업의 존립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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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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