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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보석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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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4 15:29:37   폰트크기 변경      
“증거인멸 우려”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1심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원칙적인 구속 기간은 2개월이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2개월 단위로 2번까지 갱신할 수 있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허 회장과 함께 구속 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 역시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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