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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더본코리아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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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4 16:25:05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문수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8일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절차를 개시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가 지난달 24일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데 따른 조치다. 점주들은 가맹본부가 월 3000만원 수준의 매출과 수익률 20∼25%를 보장했지만 실제 매출은 1500만원, 수익률도 7∼8%에 불과해 과장 광고를 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는 공정위 요구에 따라 전날 ‘매출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소명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더본코리아 대리인인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매출이 얼마나 나오냐’는 질문에 평균적으로 3000만원대가 나온다고 설명한 것”이라며 “(점주들에게) 가격을 구속한 사실이 없으며 녹취록 등을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통상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해 결론을 내리기까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연말에야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심사 결과 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납부 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문수아 기자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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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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