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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확충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2025년 병원ㆍ의원 환산지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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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4 18:27:49   폰트크기 변경      
복지부, 25차 건정심 개최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24일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2025년 병원ㆍ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논의해온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의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이라는 방향에 따라 내년 병원과 의원의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우리나라 수가 결정체계의 두 축인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함으로써 일괄적인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해 저평가된 항목을 보다 집중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상의 불합리ㆍ불균형 해소를 위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하고 객관적 비용조사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수가조정체계 구축을 추진중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필수의료ㆍ공정보상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중장기 수가 결정체계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5년 병ㆍ의원 환산지수 및 상대가치점수 연계ㆍ조정. /표:복지부 제공


이번 심의 결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 대비 0.5% 인상됐다. 또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를 각각 4% 인상하는 안이 논의됐다.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82.2원으로, 올해 대비 1.2% 인상됐다. △수술ㆍ처치 및 마취료에 대해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되고(병원 이상에 적용)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 확대 △의원급 토요가산을 병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안이 함께 논의됐다. 


또 외과계 의원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관련 의사회 등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우리나라 의료의 수가체계는 행위별 수가제가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는데, 오늘 위원회 논의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두 축을 이루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합리적인 수가체계로 정상화하는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평가 행위에 대한 집중 보상을 비롯해 보상체계의 공정성 강화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필수의료ㆍ지역의료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편을 근본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원ㆍ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되며, 함께 논의된 상대가치점수 조정 방안은 세부 조정안을 마련해 별도로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ㆍ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ㆍ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월 1890억원 정도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ㆍ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ㆍ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했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

박 차관은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ㆍ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도울 예정”이라며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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