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진: 연합뉴스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검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발장 전달을 통해 미래통합당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공수처의 주장이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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