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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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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5 12:13:52   폰트크기 변경      
“범죄 중대성 고려”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


2일 오전 전날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5일 시청역 사고 가해차량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전날 오후 5시30분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23일 만이다.

앞서 지난 1일 차씨는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200여m 역주행하다 가드레일과 인도의 행인을 들이받은 뒤 다른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시중은행 직원 4명과 서울시청 직원 2명, 서울 대형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9명이 숨졌고, 차씨 부부를 포함한 7명이 다치는 등 모두 16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수사내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씨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발생 사흘만인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차씨를 상대로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했지만, 차씨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차량이 갑자기 급가속을 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차씨의 주장이다.

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밀 감식ㆍ감정을 통해 사고 당시 차씨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을 뿐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현재 차씨는 수도권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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