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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지엠 ‘불법 파견’ 10년 만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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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5 13:13:35   폰트크기 변경      
사내하청 128명, ‘근로자 지위확인’ 승소 확정

“원청이 직접 지휘ㆍ감독… 근로자 파견 관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한국지엠의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지난 2015년 1월 소송이 시작된지 약 10년 만이다.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회 소속 조합원들이 함성을 지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A씨 등 한국지엠 창원ㆍ부평ㆍ군산공장 1ㆍ2차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128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지엠의 불법 파견 분쟁은 2005년 1월 창원공장 노조가 고용노동부에 불법 파견 진정을 내면서 시작됐다.

고용부는 창원공장 비정규직 843명 전원에 대해 불법 파견을 인정한 데 이어 한국지엠 사장과 하청업체 대표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이들은 2013년 2월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원청인 한국지엠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나섰다.

파견법은 파견 근로자 고용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원청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된다.

1ㆍ2심은 모두 A씨 등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한국지엠 공장에 파견돼 원청에서 직접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며 불법 파견 사실을 인정했다.

한국지엠 측이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할 공정이나 작업위치를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생산 계획에 맞춰 생산량, 시간당 생산 대수, 작업 일정을 결정하는 등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시간 등을 사실상 결정했다는 이유였다.

특히 1ㆍ2심은 직접생산공정에서 일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생산관리나 물류, 방청, 부품 포장 등 ‘간접생산공정’ 업무를 맡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고 봤다.

한국지엠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1ㆍ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 과정에서 한국지엠은 소송을 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정규직 발탁 채용’을 제안해 노사 갈등을 빚기도 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불법 파견을 인정한 비슷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현대제철, 5월엔 현대자동차, 지난달엔 현대차 남양연구소, 지난 11일에는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잇따라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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