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 드라이버(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으로 타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근로자들이 낸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인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타다 드라이버였던 A씨는 VCNC 협력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 차량을 운행하다가 2019년 7월 인원 감축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A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정하자 쏘카 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ㆍ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타다 드라이버는 쏘카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반면, 2심은 “타다 드라이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쏘카가 사용자”라며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타다 드라이버의 업무 내용이 기본적으로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종속된 상태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이유였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 제공 관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기존 판단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따지는 핵심 기준인 ‘종속성’을 바탕으로 A씨가 쏘카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A씨가 계약한 협력업체는 운전 업무에 대해 독립성ㆍ독자성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A씨 등 타다 드라이버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지휘∙감독을 한 것은 쏘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기존 판단 법리를 적용하면서도 사업구조,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며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 쏘카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쏘카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초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VCNC와 협력업체 등을 상대로 구제 신청을 냈다가 3개월 뒤 쏘카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했다.
대법원은 “현대의 고용 형태가 점차 다변화됨에 따라 근로자로서는 자신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최초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다투는 범위에서 피신청인의 추가ㆍ변경이 허용된다”고 판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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