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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도로공사 발주 입찰 담합한 9개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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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5 14:12:12   폰트크기 변경      
과징금 3억5700만원·시정명령

[대한경제=노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한 9개 사업자에 과징금 3억5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재를 받은 사업자는 케이유피피, 젠트로그룹, 현대인더스트리, 영진산업, 디에스아이, 제이티산업, 지오콘, 제이알테크, 한국피이관협동조합 등이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가 2022년 6∼7월 발주한 5건의 도로매설용 파상형 광케이블 보호관(COD관)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다른 사업자가 들러리를 선 것으로 조사됐다.

5건 입찰 모두에서 제이알테크가 들러리로 참가하고 피이관조합이 낙찰을 받았다. 나머지 7개 사는 입찰 참가 전 배정된 비율에 따라 물량을 나눠 가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받아 발주처인 공기업에 손해를 입힌 입찰 담합”이라고 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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