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中 알리, 韓 고객정보 해외에 넘겼다… 과징금 19억원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7-25 14:26:32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문수아 기자]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고객 정보를 보호 조치 없이 해외에 넘겨 과징금을 받게 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시한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알리가 처음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제13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급증하는 해외직구 서비스로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알리와 테무를 조사한 결과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알리는 이용자가 구매한 상품 배송을 위해 이들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했다. 알리를 통해 한국 이용자 정보를 받은 해외 판매자는 18만곳이 넘는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오픈마켓 특성상 이용자가 구매 의사를 밝히면 해당 판매자한테 개인정보가 넘어간다”며 “현재 알리 입점 판매점으로 등록된 기업 18만여곳 대부분이 중국이었고, 일부 다른 국가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국외로 이전한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전에 동의를 받고, 안전성 확보와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고충 처리에 관한 조치를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명시한다. 그러나 알리는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국가나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판매자 약관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았다. 회원 탈퇴 메뉴도 찾기 어렵고, 계정삭제 페이지는 영문으로 표시해 사용자가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알리의 모회사 알리바바닷컴에 과징금 19억7800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알리와 함께 조사 대상에 오른 테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자료 보완을 거쳐 다음 전체회의에서 다시 의결한다.

처분에 대해 알리는 “앞으로도 개인정보위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거래 완료 후 90일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익명 처리하는 등 다양한 보안 조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알리가 시정명령과 개선권고 사항을 이행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문수아 기자 moon@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생활경제부
문수아 기자
moon@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