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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안-남양 고속화도로 실시협약(안)' 등 8개 사업 민투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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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5 15:20:42   폰트크기 변경      
하반기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4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기재부 제공


[대한경제=노태영 기자] 정부가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실시협약(안) 등 8개 사업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하반기 중에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우선, 두건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남양읍 송림리 구간에 왕복 4차선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노선 개통 시 향남~남양~안산 구간 통행시간이 현재 40분에서 20여 분으로 단축되고,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장거리 교통량을 분산해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 사진:기재부 제공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용산구 국립극단 부지에 공연시설ㆍ전시장ㆍ도서관 등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 중심부에 국립정동극장, 명동극장, 국립극장과 연결되는 공연예술 벨트를 구축해 문화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이어, 도심 곤돌라 조성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도심 곤돌라(궤도)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경우 민자 대상시설로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한강변에 곤돌라를 설치해 주변 문화자원(뚝섬유원지 ~ 잠실 스포츠 MICE 복합공간 등) 간의 이동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봤다.

성남시 환경복원센터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은 노후화된 하수처리장 및 폐기물 처리시설을 통합 이전ㆍ지하화 하고, 지상부에 공원ㆍ체육시설을 조성해 복합환경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부산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적격성 조사 간소화(안)은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개량 및 지하화 하고, 상부 공간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친환경 휴식 공간을 조성해 복합환경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세 건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을 심의ㆍ의결 했다. 법령 개정에 따라 증가한 안전관리 비용을 운영비에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울산과학기술원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울산과학기술원 연구공간 확충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변경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은 향후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을 적기 착공할 계획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김윤상 차관은 “정부는 기존 시설 및 신규 민자 대상시설 적극 발굴 등을 통해 올해 사업 발굴 목표를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를 통과한 곤돌라 사업과 같이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 경제활동에 기반이 되는 다양한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민자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민간투자법이 제정된 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정부는 민간의 창의ㆍ효율을 극대화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회기반시설의 적기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 중 발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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