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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 발의…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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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5 15:48:37   폰트크기 변경      
이상인 부위원장, 26일 탄핵안 표결 전 사퇴할 듯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현 과방위 간사, 한민수 과방위원이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의안과에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탄핵안을 제출했다.

탄핵 사유로는 △위법한 ‘2인 체제’ 방통위에서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을 비롯한 안건 심의·의결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퇴 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단독 집행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신분에서 중대한 직무 단독 수행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관련 자료 미제출 등 4가지를 제시했다.

탄핵안은 이날 오후 2시 20분쯤 본회의 시작 직후 자동으로 보고가 이뤄졌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사 이사 선임 의결 과정이 ‘2인 체제’에서 진행된 것도 불법인데 직무대행 체제에서 1인으로 위원회는 사실상 형해화돼 있는데도 의결되지 않은 내용까지도 행정 절차라는 이유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탄핵 추진으로 방통위 업무 마비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선 “민주당이 추천한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용산에 1차적 책임이 있다”면서 “불법 상태를 방치하면서 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일에 가담하게 하는 자체가, 차라리 일하지 않는 것이 불법을 더 양산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현시점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것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 있냐는 질문엔 “그것과는 연결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은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본회의 안건 중 하나인 ‘방송4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민주당이 27~28일 중 탄핵소추안 표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고려해 이 부위원장이 26일 오전까지 사퇴를 공식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방문진 이사진은 MBC 사장 선임 권한을 갖고 있으며, 방문진 이사회를 방통위가 임명하게 돼 있다. 현재 방문진 이사진 9명 가운데 6명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됐다. 방문진 이사진 임기는 오는 8월12일 만료되며 이사 추천은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을 하게 돼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위원장 포함 총 5인이나 지난해 4월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후보의 결격 사유를 이유로 임명이 보류된 뒤 임기가 만료된 의원들의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현재는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아 1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한편, 민주당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노란봉투법ㆍ민생회복지원금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8월1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처리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며 “진도를 내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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