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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합부동산세 빠졌지만 야당 설득해 세법 개정 완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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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5 17:20:50   폰트크기 변경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선 상속세 개편이 두드러진다. 세계 최고 수준의 ‘최고세율 50%’를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적용되는 20% 할증도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폐지키로 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경제 역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배당 및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는 법인세를 깎아주는 ‘주주환원촉진세제’를 신설키로 했다.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더 유예키로 했다.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다. 전반적으로 감세 정책을 통해 성장동력을 북돋우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하지만 야당 대표도 ‘대폭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종부세 개편안이 빠진 것은 아쉽다. ‘징벌적 세금’, ‘이중 과세’ 지적이 계속돼 투기와 상관없는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선 폐지론까지 제기됐으나 추후 과제로 미뤄졌다.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자산이득세 등으로 바꿔달라는 재계 요구도 미반영됐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과중한 세부담으로 가업승계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 정부 출범 초부터 대안 연구가 진행됐으나 3년째 결과물을 못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이번 내용을 담아 조세특례제한법 등 15개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대로 시행되면 감세효과는 총 4조3515억원에 이른다. 야당은 막대한 세수결손과 ‘부자감세’를 이유로 반대하고 나설 공산이 높다. 그러나 서민ㆍ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으로 투자를 촉진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개정 의도는 분명하다. 정부는 충분한 근거와 논리로 야당 설득에 주력하고 야당도 전향적인 자세로 세법 개정안을 심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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