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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본회의서 재표결도 부결…또다시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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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5 16:40:33   폰트크기 변경      
與 108석인데 반대는 104표…안철수 외 추가 이탈표 나온 듯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25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채상병 특검법’을 부결했다. 여당 의원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못 박았다. 재의요구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의결된다. 야권이 모두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가 필요했다. 국민의힘 의석 수가 108석인 것으로 볼 때 기존에 찬성 의사를 밝혔던 안철수 의원을 포함해 최소 3~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건 두 번째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범야권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에서도 끝내 부결됐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의결 당시 투표 결과는 총투표수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표, 무효 4표로 통과기준인 196표를 넘기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본회의에서 투표 결과를 발표하자 방청석에서 표결을 지켜보던 해병대 전우회는 “한동훈은 지금 당장 해병대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외치다가 퇴장을 당하기도 했다.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특검법안인지 잘 알고 있다”며 “현 정부를 뒤흔들고 흠집을 내어 오로지 그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재명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포석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을 향해 찬성표에 투표할 것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특검법은 순직해병의 사망원인, 수사 외압 과정 등 범야권과 국민의 뜻을 모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안”이라며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 거짓을 반복한다면 어떻게든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사실을 이 나라 공직자들과 권력자들에게 주지시키는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특검법은 기존 특검법을 보완해 △수사 준비기간(20일) 동안 수사에 즉시 착수 △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직무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70일로 규정된 특검 기간을 필요시 30일 연장 등의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야권은 조만간 윤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을 추가해 더 강화된 버전의 ‘채상병 특검법’을 새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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