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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삼일·한영 등 회계법인 품질관리 지적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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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5 16:47:31   폰트크기 변경      

표:금융위원회


[대한경제=김진솔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17일 증권선물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의결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2023년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25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항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사 중 4대 법인 중 2개사(삼일·한영)와 기타등록법인 14개사(다산·대성삼경·도원·동현·리안·삼덕·서우·서현·신우·이정·정동·현대)에 대한 내용이다.

앞서 지난해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서는 평균 9.1건이 지적됐는데 구성요소별로는 업무의 수행(2.4건), 인적자원(1.8건), 리더십책임(1.8건), 윤리적 요구사항(1.5건), 업무의 수용과 유지(0.9건), 모니터링(0.7건)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선권고사항은 모두 ‘일부 미흡’으로 분류됐다. △품질관리정책과 절차가 설계돼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그 요구사항을 충족하기에 현저히 미흡한 ‘미설계’ △정책과 절차는 설계됐으나, 이를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거나 현저히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미운영’은 없었다.

회계법인별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업무자료, 회계, 회계법인 정보 통합조회, 회계법인 제재정보 등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증선위는 개선권고사항 공개를 통해 회계법인 품질관리 업무의 실질적인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기업·투자자 등은 감사인에 대한 평가·선택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진솔 기자 real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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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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