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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지방세 미수령 환급금 1600건 6600만원...환급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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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5 17:54:36   폰트크기 변경      
-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시 환급금 발생때마다 즉시 등록 계좌로 환급

                                                                                                                                                                                            사진 : 군포시 제공 


[대한경제=남상인 기자]  군포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최소화를 위해 1600건 6600만원에 대한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26일 발송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은 지방세입 ARS(142211), 카카오톡 채널 ‘군포시 지방세 환급 신청’, 위택스(www.wetax.go.kr), 직접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시는 환급금 발생 시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발송 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수령치 않을 경우 청구권이 소멸해 지방세를 환급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한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는 납세자가 환급계좌를 미리 신청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길우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 활성화를 통해 납세자분들이 환급금을 분실 없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세원관리과 문의.

남상인 기자 some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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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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