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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무주택 통영 주소지 전입 청년 1인가구 최대 120만 원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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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5 23:53:13   폰트크기 변경      
취창업 목적으로 2023. 9월 이후 관외전입 1인가구 청년(18세~45세) 대상 지원

통영시청 전경./사진 : 통영시 제공

[대한경제=김옥찬 기자]  통영시(시장 천영기)에서는 ‘관외 청년 거주정착 지원사업’을 지난 24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접수를 받고있다고 25일 밝혔다.

통영시 관외청년 거주 정착비 지원대상은 타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취·창업 목적으로 2023. 9. 1. 이후 통영시로 전입한 무주택 청년 1인가구이며, 6개월 동안 월 20만 원, 최대 12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통영시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통영시청 1청사 3층)으로 오는 8월 14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우리시에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어 통영시 안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통영=김옥찬 기자 kochan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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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찬 기자
kochan20@han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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