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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회장, ‘DLF 중징계 취소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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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6 14:51:44   폰트크기 변경      
함 회장, 문책경고 취소...은행 일부업무정지는 유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연합.


[대한경제=김봉정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일단락했다. 대법원은 함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을 최종 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전날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은 취소된다.

다만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 등 일부 업무에 대해 내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유효하다.

하나은행 측은 “대법원의 판단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향후에도 그룹의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DLF를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물어 지난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김봉정 기자 spa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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