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출석 요구의 건과 관련해 거수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앞서 이 대행은 26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하자,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기 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중 별도의 퇴임식 없이 직원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정부과천청사를 떠날 예정이다.
이 직무대행은 전날 오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고 사퇴를 결정했다.
지난해 5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에 취임한 이 직무대행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탄핵안 발의에 연이어 사퇴하면서 위원장 공석 때마다 직무대행을 수행해왔다.
이 직무대행마저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정원 5명 중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아니라 차관급인 상임위원 지위인 만큼 대통령이 후임을 바로 임명할 수 있다.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례적으로 이날까지 사흘로 연장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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