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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공작”vs“알선 수재”…尹탄핵 2차 청문회 ‘가방 수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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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6 17:35:14   폰트크기 변경      
與, 최재영에 “불법 촬영 범죄자”…野 “처벌 대상은 김여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2차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 증인석 옆으로 최재영 목사가 증인 출석해 있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여야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서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다. 지난 19일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주제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불법 녹취록으로 대선판을 흔들려고 하다가 실패한 서울의소리가 소송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최재영과 손잡고 철저히 기획해서 함정을 판 사건”이라며 “서울의소리라는 매체는 유사 언론이라고 부르기도 저급한 공작 집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재영은 스스로 종교인으로 내세우지만, 서울의소리와 공모해 마치 스파이처럼 손목에 몰카 시계를 차고 불법 촬영을 한 범죄혐의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목사에게 “이 몰카 공작을 지시한 사람이 있으면 말하라. 본인 생각인가, 아니면 이명수(서울의소리 기자)의 제안인가. 아니면 제삼자냐”고 따졌다.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처음 보도한 매체다.

이에 최 목사는 “내가 스스로 목격해서 내가 계획한 것”이라며 “이 사실을 얘기하니 (서울의소리 측에서) 카메라와 선물을 사주며 조력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최 목사는 ‘과거 김 여사가 메신저 대화에서 최 목사를 귀빈처럼 예우했는데 미안한 마음이 없냐’는 박 의원 질문에 “사적인 감정을 의(義)로 승화시키느라 고통스러웠고 고민이 많았다”며 “저라고 왜 영부인과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면 좋은 줄 몰랐겠느냐”고 답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최 목사가 여러 차례 방북한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력 등을 문제 삼았다.

송 의원은 “공교롭게도 대통령 탄핵 청원을 보고 북한의 김여정 씨가 탄핵 어쩌고를 운운했다”며 “일각에서는 김여정 하명 탄핵 추진 아니냐는 얘기가 많다. 공감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최 목사는 “종북이나 친북으로 몰아가고 물타기를 한다고 명품백 수수가 해소되는 게 아니다”라고 맞섰다.

최 목사는 ‘왜 몰래카메라를 동원했느냐’는 송 의원 지적에 “미국에서는 ‘언더커버’라고 한다. 몰카가 아니다”라며 “1차 접견을 할 때 제가 보는 앞에서 (김 여사가)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다음 접견 기회가 있으면 증거를 채집해야 하겠다고 마음먹고 촬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국 이 사건은 ‘김영란법 위반인데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니 처벌할 수 없다’가 아니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김 여사가 저질렀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해야 맞는 것”이라며 “앞서 국민권익위는 수사를 의뢰했어야 했고, 처벌 대상은 김 여사일 뿐 최 목사는 처벌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증인인 최 목사도 김 여사에게 청탁했다고 시인했다”며 “결국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청탁받고 금지된 물품을 수수한 것은 현행법 처벌 요건에 부합한다”고 가세했다.

김건희 여사, 이원석 검찰총장 등 야당이 신청한 증인이 무더기로 불출석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을 근거로 고발을 포함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이날 대통령실 관저 앞에서 김 여사의 청문회 불출석 규탄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번 청문회를 위헌·불법으로 규정하며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장도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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