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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법 개정안, 야당 단독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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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6 18:34:43   폰트크기 변경      

사진:연합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7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토론 종결 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 재석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통위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통위법을 지난달 13일 당론 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8일과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통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방송 4법’ 중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남은 3개 법안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 4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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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부
신보훈 기자
bbang@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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