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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운 딸 갭투자" 이준석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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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6 20:39:52   폰트크기 변경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연합


22대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은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전달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이 의원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영운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 자녀의 '갭투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공 전 후보 딸의 부동산 보유를 놓고 "22억원짜리 주택인데 대출한 10억원을 끼고 그 다음에 전세까지 껴서 샀다. 이런 걸 영끌, 갭투자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공 후보의 딸이 제3자에게 임대를 놓은 사실이 없다며 이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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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부
신보훈 기자
bbang@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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