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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이용자들, 손해배상 소송서 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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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8 10:48:46   폰트크기 변경      
法 “티몬ㆍ위메프는 통신판매중개자… 배상책임 없어”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지난 2021년 환불 중단 사태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낸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의 이용자들이 단체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또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905부 이국현 부장판사는 A씨 등 300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와 권남희 대표, 권 대표의 남동생인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대표와 권 CSO 등이 2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머지플러스는 머지머니가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선불 충전금이라고 선전하며 ‘20% 할인’을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2021년 8월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주요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벌어졌다. 수사 결과 머지머니 구매자들의 실제 피해액은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은 253억원에 달했다.

법원은 권 대표 남매가 사기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근거로 A씨 등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A씨 등의 1인당 청구액은 수십만원에서 1000만원에 이른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온라인에서 머지포인트 상품권 등을 판매한 티몬ㆍ위메프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봤다. 머지포인트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티몬ㆍ위메프가 판매를 이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A씨 등은 ‘티몬ㆍ위메프가 적극적으로 머지포인트를 홍보하고 할인율까지 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통상적인 영업활동 수행이므로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티몬ㆍ위메프가 홈페이지 하단에 자신들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점, 입점 판매자의 상품정보ㆍ거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부분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번 소송은 한국소비자원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소비자원은 피해자 7200여명을 모집해 집단분쟁 조정안을 마련했지만, 머지플러스 등이 수용을 거부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머지포인트 이용자 148명이 제기한 2억여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로 판결해 확정됐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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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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