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불법 튜닝된 차량을 몰았던 대학원생에게 내려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범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다.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사진: 대한경제 DB |
헌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8일 밝혔다.
대학원생인 A씨는 서울 강변북로 부근 도로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불법 튜닝된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일종의 ‘선처’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근거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해당 차량은 A씨가 소속된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소유한 연구용 차량으로, 차량 내 4열 좌석을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탈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의 구조ㆍ장치에 대한 튜닝을 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하지만 헌재는 “A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검찰이 내린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불법 튜닝된 자량을 운행하면 처벌하는 자동차관리법 규정과 관련해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사실’을 알았을 것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A씨가 몰았던 차량은 2012년부터 연구 목적으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언제, 누가 튜닝했는지 추정할 만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A씨의 경우 ‘당연히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가 튜닝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A씨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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