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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티메프 사태 계기로 이커머스 판매대금 보호장치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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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8 15:01:19   폰트크기 변경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이용자수 순위 4위와 5위 업체인 티몬과 위메프의 수천억원대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는 현행 시스템이 플랫폼 업체의 일탈에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고 있다.이번 사태는 위메프가 이달 정산일인 지난 8일 판촉할인율 오류를 이유로 400개 안팎의 판매자에 대한 대금 지급을 일시 중단하면서 시작됐다. 그 여파로 티몬도 22일 정산 지연을 공지했다. 위메프 조치에 불안을 느낀 티몬 입점 판매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순식간에 자금 경색이 온 것이다. 재무구조가 허약한 티몬은 판매대금 돌려막기로 간신히 정산일을 맞춰왔지만 중대형 판매자 이탈로 더이상 버틸 수 없게 된 것이다.

사태 원인으로 정산 시스템의 허점이 지적된다. 소비자가 구매대금을 결제하면 각 플랫폼은 대금을 보관하다가 판매자에게 정산 일자에 맞춰 지급하는데, 길게는 두 달이 걸린다. 판매대금을 유용하거나 다른 사업에 끌어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인 싱가포르 기반 플랫폼 큐텐이 지난 2월 북미 유럽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을 인수하면서 티몬과 위메프 판매대금을 끌어다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업체마다 정산 주기가 다르고 그마저도 불이행시 법적 제재 장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이커머스 시장의 비약적 발전에도 손놓고 있었던 당국의 ‘무신경 행정’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판매대금의 유용을 금지하고 정산 기일을 단기간으로 못박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초저가 상품을 앞세운 중국 플랫폼의 한국 진출로 국내 업체들간 출혈 경쟁이 치열하다. 다른 일부 업체도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는 의미다.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의 감시감독이 요구된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를 농락한 판매자에 대해선 제재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플랫폼 업체에 대해선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이에 대한 보완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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