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건설 현장 근로자 위한 린카페 / 사진 : 우미건설 제공 |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우미건설이 최근 무더위와 장마 등에 따른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미건설은 29일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 3대 안전 수칙인 ‘물·그늘·휴식’에 맞춰 폭염 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될 경우 옥외작업 휴식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또 청결한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옥외 차광막 등을 설치했다.
특히 우미건설은 휴게공간과는 별도로 '기술자 린카페'도 운영하고 있다. '기술자 린카페'에서는 다과와 함께 휴식은 물론 간단한 회의도 가능하다.
우미건설 경영진은 매월 직접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고 있다. 협력사와의 간담회도 실시해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우미건설 안전보건부문 김성철 대표이사는 "우미건설은 다른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안전이 좋은 집을 짓기 위한 기본이라고 생각하며 안전·보건관리에 힘쓰고 있다"며 "최근에는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 굴착면 붕괴 및 감전사고 등 건설재해 예방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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