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올해 들어 5월까지 준공된 서울 지역의 빌라(다가구·다세대·연립)가 2900여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비(非)아파트 공급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아파트 공급확대 이어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수 제외 범위 등을 늘리거나 내년까지 2년 내 준공으로 제한한 세제 혜택 범위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9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지난 1∼5월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준공은 294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6943가구)보다 58% 줄었다.
올해 들어 서울 지역에 공급된 신축 빌라가 3000가구 미만이라는 의미다. 서울 아파트 준공은 같은 기간 1만186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5582가구)뽀다 2.1배 증가한 것과 반대되는 모습이다.
착공물량은 더 심각하다. 지난 1~5월 서울 지역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착공 물량은 180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3284가구)보다 45% 줄었다. 착공 물량이 줄었다는 것은 준공물량은 올해보다 더 줄어든다는 말이다. 2년 전 같은 기간 8542가구였는데 올해는 무려 79%나 감소한 것이다.
비아파트의 인허가 물량도 반토막이다. 지난 1~5월 서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인허가는 342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줄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도 마찬가지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집계한 지난 1∼6월 서울 오피스텔 준공은 5000실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실 가량 감소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지난 1~5월 서울 지역의 인허가 물량인 561가구에 불과하다. 정부가 1·10 부동산대책을 통해 한 단지에서 총 300가구 넘지 않도록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 제한과 방 설치 제한 규제, 주차장 기준도 완화했지만 효과가 전무한 셈이다.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시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했지만 반응이 시원찮다. 기존 소형주택은 구입 후 임대등록을 해야 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발표하는 추가 주택 공급대책에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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