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늦은 밤 청소년들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에게 내려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PC방 종업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의무를 지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다.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사진: 대한경제 DB |
헌재는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평일 오후 9시~자정까지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는 늦은 밤 청소년인 B군 등 5명을 PC방에 출입시킨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게임산업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 출입시간(오전 9시~오후 10시)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일종의 ‘선처’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근거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헌재는 “A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검찰이 내린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라 함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을 영위함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영업자의 직원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PC방의 종업원에 불과한 A씨에 대해 게임물 관련사업자임을 전제로 게임산업법 위반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PC방 종업원인 A씨도 게임산업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B군 등은 A씨가 퇴근해 근무지를 이탈한 후에 PC방에 출입했을 뿐만 아니라 업주가 A씨에게 퇴근 시에 청소년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무인출입기계를 작동시킬 것을 지시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며 “A씨가 퇴근 이후에도 PC방의 출입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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