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노조 지위 이용해 거액 갈취… 범행 불량”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과 전임비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집회 등을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억대 금품을 뜯어낸 전직 건설노조 간부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 대한경제 DB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ㆍ조정래ㆍ이영광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전국건설연대노동조합 전 위원장 서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노조 간부들에게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씨 등은 2021년 2월∼2022년 10월 22차례에 걸쳐 수도권 건설 현장에 찾아가 노조원 채용과 전임비를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를 열거나 각종 민원ㆍ진정ㆍ고발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해 모두 1억32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노조의 지위를 이용해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들을 협박해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돈을 갈취해 범행 방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했거나 피해액 상당을 공탁한 점, 노조를 해산했거나 탈퇴해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건설 현장 갈취ㆍ폭력을 이른바 ‘건폭(건설폭력배)’으로 지목하며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특별단속이 시작된 2022년 12월~지난 4월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검거된 인원은 5175명(구속 153명)에 이른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를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갈취ㆍ폭력 등 조직적인 불법행위는 물론, 리베이트와 부실시공 등 건설부패 행위까지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선 상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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