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지방선거 공천 대가 명목으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사진: 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0일 정치자금법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태 처장에 대해 전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태 처장은 국회의원이던 2022년 1~12월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강남구갑 내 기초의원 후보자 5명으로부터 지방선거 공천 대가 명목으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하지만 공수처는 후원금을 공천 대가로 볼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는 “의혹이 제기된 기초의원 5명 모두 공천과는 무관하게 태 처장의 의정활동을 응원하고 같은 지역구 정치인으로서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후원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ㆍ지인도 같은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제보자조차 ‘후원 내역을 제보했을 뿐, 공천 대가라고 제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천 대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후원 일자가 지방선거일과 상당한 간격을 두고 분산돼 있고 공천일 이후에도 후원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각 후원금 총액이 200만∼600만원으로 소액에 불과하다는 점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아울러 기초의원 5명 중 2명이 후원한 금액이 연간 기부한도액을 일부 초과하기는 했지만, 공수처는 태 처장이 기초의원들과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공수처는 가족ㆍ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기부한도액을 넘겨 태 처장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기초의원 A씨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수처법상 기초의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다.
태 처장은 북한 외무성에서 외교관으로 일하다가 2016년 우리나라로 망명한 탈북민 출신으로,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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