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등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담합은 물론, 거액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감리업체 관계자와 심사위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전 시공을 관리ㆍ감독해야 할 감리업체는 이른바 ‘짬짜미’를 통해 5000억원대 입찰 물량을 나눠 먹고, 심사위원들은 입찰 참여 업체들이 더 많은 액수의 뇌물을 내놓도록 ‘입찰 장사’를 벌이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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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공공ㆍ임대아파트와 병원, 경찰서 등 주요 공공건물의 감리 입찰 담합과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해 모두 68명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선 17개 감리업체와 소속 임원 19명은 2019년 10월~지난해 2월까지 5000억원 상당의 LH 발주 용역 79건과 740억원 상당의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 등으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LH가 공지하는 연간 발주계획을 기준으로 낙찰 물량을 나눴는데, 2020년의 경우 전체 물량의 약 70%를 담합업체가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LH는 최저가 낙찰로 감리 품질이 낮아지거나 일부 업체에 낙찰이 편중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 2019년 심사위원 정성평가 비중을 늘리고 기술력 위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와 ‘상위업체간 컨소시엄 구성 제한’ 규정을 도입했지만, 오히려 업체들은 이를 담합 계기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검찰은 2020년 1월~2022년 12월까지 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심사를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전ㆍ현직 대학 교수와 공무원 등 심사위원 18명과 뇌물을 준 감리업체 임원 20명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뇌물을 받은 심사위원 6명과 뇌물을 건넨 감리업체 대표 1명은 구속 기소됐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업체끼리 경쟁을 붙여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게 하는 ‘레이스’나 경쟁업체에 꼴찌 점수를 주고 웃돈을 받는 ‘폭탄’, 여러 업체로부터 동시에 돈을 받는 ‘양손잡이’를 벌이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게 검찰의 진단이다.
검찰은 “감리업체들이 LH 전관들로 이뤄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군사작전을 하듯이 일사불란하게 심사위원들에게 고액의 현금을 ‘인사비’ 명목으로 지급해 공정이 생명인 공공입찰 심사 점수를 흥정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국가재정으로 마련된 공공건물의 건축비용이 불법적인 로비자금으로 이용되다 보니 감리 현장에 충분한 자금을 투입할 수 없게 돼 부실한 감리와 안전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2년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를 비롯해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자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 등은 모두 수사 대상 감리업체들이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해주는 ‘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활용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고, 적극적인 몰수ㆍ추징을 통해 불법 이익을 완전히 박탈해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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