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검찰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가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공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가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안 시점에 대해 지난해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대통령실에 관련 취재를 요청했을 때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소속 기관장’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정부 수반인 윤 대통령의 경우 자신이 기관장인 셈이라 ‘기관장 신고’ 여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를 두고 법조계 의견이 분분하다.
청탁금지법이 기관장 외에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다른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었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비위 신고를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면서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게 권익위 판단이었다.
연합 기자 yna@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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