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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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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31 13:59:29   폰트크기 변경      
“건강 문제 없어”… 한국타이어家 경영권 논란 일단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재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논란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이 지난 3월 친형인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를 조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조 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에서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위반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으면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번 사건과 같은 가사소송의 재항고 사건에도 준용된다.

조 이사장은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그룹의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당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차남인 조현범 회장(당시 사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자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로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은 노령이나 장애, 질병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 등을 돕는 제도다. 정신적 제약 정도와 후견 범위에 따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으로 나뉜다.

하지만 1심은 조 이사장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고심도 조 이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이사장은 항고심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결론이 바뀌지 않으면서 그룹 경영권은 조현범 현 회장이 쥐게 됐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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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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